
[더지엠뉴스] 걸그룹 티아라 출신 이아름 씨가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16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 씨에게 아동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자녀들 앞에서 전남편에게 욕설하고, 인터넷 방송에서 전남편 관련 판결문을 공개하며 비방한 점을 지적했다.
법원은 "피해 아동의 적법한 양육권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는 "비방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하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어머니는 외손자들이 부적절한 환경에서 방치되도록 한 책임을 물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씨 어머니가 범죄를 인정하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과거 전남편의 아동학대를 주장하며 폭력 피해 사진을 공개했지만, 수사 결과 전남편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반면, 이 씨와 어머니는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됐고, 이와 관련한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