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평화 기자 - 차이나데일리 | 경주에서 열린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과 한국의 거리가 다시 한 번 따뜻해지고 있다. 양국의 젊은 세대는 정치나 경제보다 한 그릇의 음식으로 더 가까워지고 있다. 6일 중국 매체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양국 거리의 젊은이들은 떡볶이와 마라탕을 함께 즐기며 자연스레 ‘맛의 동반자’로 자리 잡고 있다. 서울의 번화가나 베이징의 야시장에서도 비슷한 풍경이 이어지고 있으며, 서로의 음식을 배우고, 만드는 과정에서 이해와 호감이 깊어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한국식 분식이 젊은층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고, 한국에서는 마라탕과 훠궈 등 중국 음식이 일상 속 간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음식 교류는 단순한 미식 경험을 넘어, 문화적 공감대와 상호 존중의 상징으로 확산되고 있다.
더지엠뉴스 이남희 기자 | 구독자 121만 유튜버 유우키(아이자와 유우키)를 둘러싼 분쟁이 형사절차로 넘어가며 신상 공개와 금전 요구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초기 만남 이후 이어진 대화와 두 번째 대면 과정에서의 정황 제시가 맞물려 온라인 파급력이 확대됐다. 4일 JTBC에 따르면, A씨는 소셜미디어에 관련 글을 올렸고 검찰은 A씨를 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공동 공갈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와 유우키는 2년 전 온라인 메시지로 연락을 시작했고, 이후 오프라인 만남이 성사됐다. 재차 만난 자리에는 남성이 동석했으며,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취지의 대화가 오갔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우키 측 법률대리인은 액수 언급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우키의 얼굴 사진은 첫 만남 당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온라인에 공개되며 파급이 커졌다. 유우키는 채널 운영을 중단했고, 인터뷰에서 신상 공개로 인한 부담을 토로했다. A씨가 ‘사촌오빠’라고 소개한 남성은 실제 친인척이 아닌 것으로 조사에서 확인됐다. 동석 남성은 공동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우키 측은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법적 대응 절차를 밟았다. 사건은 법정에서 관련 사실관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