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축구선수 손흥민이 한 여성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거액을 건넨 사건이 수사당국에 의해 전모를 드러내고 있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20대 여성 A씨와, 이를 공모하거나 모방해 추가 금전을 요구한 40대 남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초음파 사진을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3억 원 상당의 금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녀는 이 사진을 증거 삼아 출산 여부와 무관하게 사생활을 공론화하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A씨의 지인인 B씨도 올해 3월 손흥민에게 접근해 동일한 방식으로 7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금전은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다. 손흥민 측은 지난 7일 공식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전날 밤 두 사람을 동시에 체포했다. 이들의 주거지에서는 통신기록, 휴대전화, 기타 협박 시도와 관련된 자료들이 확보됐으며, 현재 경찰은 사진의 진위 여부와 실제 임신 여부 등에 대한 감식을 진행 중이다. 피해자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일체의 선처 없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
[더지엠뉴스] 음주운전을 빌미로 여성 운전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20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강원도 춘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대리기사가 하차한 뒤 40대 여성 B씨가 직접 운전해 주차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접근해 “나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했다. 성관계를 거부하자 그는 10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갈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의 일관된 진술과 A씨의 요구 발언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죄질이 매우 나쁘고, A씨가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