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수출, 중국 허가제 도입…2026년부터 강화

  • 등록 2025.09.28 11: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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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이미지 보호, 공업정보화부·해관총서 공동 시행

 

더지엠뉴스 구태경 기자 |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전기차 수출에 대한 허가제를 전면 도입하며 해외 시장에서의 품질 관리와 가격 질서를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급격히 늘어난 수출 물량 속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신뢰도를 지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5일 중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순수 전기 승용차 수출에는 반드시 허가증이 필요하다.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미 허가 관리 대상이었으며, 이번 확대 조치로 전기차도 동일한 체계에 편입된다.

 

수출 허가 신청은 자동차 제조사 또는 이들의 위임을 받은 공식 법인만 가능하다. 상무부는 공업정보화부, 해관총서, 시장감독총국과 협력해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이 과정은 무분별한 저가 수출과 사후 서비스 부실 문제를 차단해 해외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평가가 훼손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생산에서 선적까지 필요한 행정 절차가 늘어나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당국은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 중국 전기차 수출은 165만 대로, 2022년 대비 거의 두 배에 달했다.

구태경 기자 goo832791@theg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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