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채굴·제련 전면 통제…추적 시스템 의무화

  • 등록 2025.08.23 1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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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 규제 강화, 불법 유출 차단 위한 특별 단속 병행

 

더지엠뉴스 김완석 기자 | 중국 정부가 희토류 자원 전반을 직접 통제하는 강력한 규정을 발표했다. 채굴과 제련 과정은 연간 총량 한도 안에서만 허용되며, 모든 생산품은 추적 시스템을 통해 정부 플랫폼에 매달 보고해야 한다.

 

22일 중국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자연자원부가 공동으로 내놓은 이번 규정은 국내 희토류 채굴뿐 아니라 수입 광석의 가공까지 포함한다. 당국은 매년 경제 목표, 매장량, 산업 수요, 생태 보호 상황 등을 종합해 관리 목표치를 정하고, 지정된 기업에만 채굴과 제련 자격을 부여한다.

 

희토류 채굴은 바스트네사이트, 이온 흡착형, 혼합 광석 등에서 자원을 추출하는 과정으로 정의됐으며, 제련·분리 과정은 이를 산화물이나 염류 등 화합물로 정제하는 절차로 명확히 규정됐다. 지정 기업 외에는 일체의 생산 활동이 금지된다.

 

저우미 중국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연구원은 “세계 최대 희토류 보유국으로서 중국은 자원 보호와 산업 육성, 글로벌 경제 기여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추적 시스템을 통해 전략 자원의 유출을 원천적으로 막고, 합법적 용도에 한해 수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 허융첸은 지난달 “전략 광물 밀수를 겨냥한 특별 작전에 돌입했다”며 “민간 합법 수요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수출 허가를 계속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5월부터 밀수 단속을 강화해 불법 유출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완석 기자 wanstone56@theg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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