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리오에 없던 장면” 할리우드 여배우의 고발…케빈 코스트너 피소

  • 등록 2025.05.30 07:41:36
크게보기

미국 서부극 촬영 중 대역 여배우 성폭력 주장…코스트너 “리허설 동의한 촬영”

더지엠뉴스 박소영 기자 |미국 유명 배우이자 감독인 케빈 코스트너가 연출한 영화 촬영장에서 성폭행 장면을 강제로 연기하게 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30일 미국 연예 매체와 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서부극 ‘수평선: 미국의 전설-2장’에 대역 배우로 출연한 데빈 라벨라는 케빈 코스트너와 제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라벨라 측은 지난 2023년 5월 2일,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된 영화 촬영 당시 각본에 없던 강간 장면이 돌연 추가되었고, 해당 장면을 거부한 주연 배우 엘라 헌트를 대신해 자신이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장면은 감독인 코스트너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반복 촬영됐고, 그 과정에서 폭력적이고 굴욕적인 연기가 강요됐다고 라벨라는 밝혔다.

 

그녀는 “감독의 변덕으로 인해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위험한 연기를 감당해야 했고, 이는 할리우드가 여성 배우를 소비하는 방식의 전형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라벨라 측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예기치 못한 성적 연기에 노출됐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은 심각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코스트너 측은 정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그의 변호인은 “라벨라는 당일 리허설에 참여했고 이후 장면에 동의했다”며, “코스트너는 항상 촬영 현장의 안전과 배우들의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왔다”고 주장했다.

 

코스트너는 1990년대 영화 ‘늑대와 춤을’, ‘보디가드’, ‘의적 로빈 후드’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미국 드라마 ‘옐로우스톤’으로 인기를 재차 끌어올렸다.

 

이번 소송이 벌어진 작품은 코스트너가 전 재산을 투자해 만든 4부작 서부극 시리즈 중 하나로, 1편은 지난해 극장 성적이 부진했고 2편은 베네치아국제영화제에서 선공개된 이후 아직 개봉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라벨라가 제기한 문제의 심각성과 코스트너 측의 대응은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박소영 기자 soyeong@thegmnews.com
ⓒ 더지엠뉴스 & www.theg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제호 : 더지엠뉴스(thegmnews.com) | 발생소 :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396, 106-205 | 발행인·편집인 : 정은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은영 | 사업자등록번호 : 서울, 아55402 | 등록일 : 2024-04-17 | 문의 : thegmnews1@thegmnews.com | 대표전화 : 010-3869-8883 Copyrightⓒ2024 thegmnews.com all right reserved. *더지엠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 또는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