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체 지우는 中 인민은행 특단 조치

  • 등록 2025.12.23 18: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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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연체 신용 복원·자동 삭제 제도

 

더지엠뉴스 구태경 기자 | 코로나 이후 누적된 개인 신용 부담을 정리하기 위한 중국 중앙은행의 제도 실험이 본격화됐다. 일시적 연체로 금융 활동에서 배제됐던 개인에게 신용 회복의 출구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23일 중국 금융당국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개인의 신용 회복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일회성 정책을 공식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020년부터 2025년 사이 발생한 소액 연체를 대상으로 한다. 연체 금액이 1만 위안(약 211만 원) 이하인 경우, 2026년 3월 이전까지 전액 상환하면 해당 연체 기록은 중앙은행 신용보고서에서 삭제된다. 적용 대상은 신용카드, 소비자 대출뿐 아니라 사업자 대출, 주택담보 대출 등 개인 명의로 발생한 모든 금융 연체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다. 상환이 확인되면 중앙은행 신용정보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연체 정보가 정리되는 구조다. 신용정보 접근성도 함께 조정됐다.

 

개인이 자신의 연체 기록 삭제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2026년 상반기부터 오프라인 신용보고서 무료 조회 횟수는 연 2회에서 4회로 늘어난다. 온라인 조회는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제공된다.

 

이번 정책은 중국 신용관리 체계의 방향 전환과 맞물려 있다. 그동안 중국의 개인 신용 시스템은 연체 발생 시 5년간 기록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소액·단기 연체자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되면서 취업, 대출, 소비 활동 전반에서 제약이 누적돼 왔다.

 

인민은행은 이를 완화해 처벌 중심 구조에서 회복을 병행하는 체계로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장기 미회수 채권을 조기에 정리할 유인이 생긴다. 전액 상환을 전제로 한 신용 복원은 채무 탕감과는 구분되며, 채권 회수와 신용 정상화를 동시에 노린 설계다.

 

다만 적용 범위는 명확히 한정됐다. 2025년 말 이전에 발생한 연체만 대상이며, 2026년 이후 새로 발생하는 연체는 기존 규정에 따라 5년간 신용 기록에 남는다.

 

일회성 조치라는 점에서 반복 적용 가능성은 배제됐다. 이번 정책은 개인 신용 회복을 통해 금융 접근성을 회복시키고, 소비와 경제 활동의 순환을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구태경 기자 goo832791@theg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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