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지엠뉴스]사람과 동물 모두에 감염되고 치사율이 최대 75%에 이르는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이 국내에서도 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비법정 감염병이던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
향후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7월 지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법정 감염병을 1~4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1급은 생물 테러 가능성이나 대규모 유행 우려가 있는 고위험 감염병에 해당한다.
니파 바이러스가 포함되면 기존 17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된다.
니파 바이러스는 1998년 말레이시아 니파(Nipah) 지역에서 처음 발생한 인수공통감염병이다.
박쥐가 보유한 바이러스가 돼지를 매개로 사람에게 전파된 사례로 시작됐으며, 이후 인도, 방글라데시 등지에서 유행하며 지금까지 22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환자는 발열과 두통 등 초기 증상 이후 어지럼증, 착란, 뇌염, 혼수상태로 빠지는 경향이 강하다.
감염 후 24~48시간 내 사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현재까지 백신이나 항바이러스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았고, 증상 완화 중심의 대증 치료만 가능하다.
니파 바이러스의 국내 감염 사례는 아직 없지만, 방역당국은 국제 여행과 기후 변화로 인한 생태계 이동 등을 고려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급 감염병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의료기관은 확진 시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환자 격리와 접촉자 추적조사, 이동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1998년 첫 확산 당시 100명 이상이 숨졌으며, 대추야자 수액을 통해 감염되는 사례도 빈번히 보고돼 동남아 일대에서는 계절성 경고가 발령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약 5년 만에 법정 감염병 목록에 새로 추가되는 사례로, 제도적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신호탄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