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알 젤리' 섭취 후 초등생 사망… 판매 금지된 이유는?

  • 등록 2025.02.28 06:28:00
크게보기

말레이시아서 10세 소년 질식사… 정부, 긴급 조치 발표


1000015794.jpg

 


[더지엠뉴스] 말레이시아에서 10세 소년이 ‘눈알 젤리’를 먹다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 이후 말레이시아 정부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온라인 광고 삭제 명령까지 내렸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8일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발생했다. 10세 소년 모하맛 파흐미 하피즈는 학교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0일 밤 끝내 숨을 거뒀다.

 

조사 결과, 그는 학교 인근 상점에서 구입한 눈알 모양 젤리를 섭취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눈알 젤리'는 탁구공 크기의 둥근 형태를 가진 젤리로, 쫀득한 식감과 독특한 외형으로 인해 유튜브 ‘먹방’ 콘텐츠에서 인기를 끌었다. 국내에서도 유행했던 제품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당 제품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됐다.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21일 공식 성명을 통해 눈알 젤리가 식품법 제281호의 라벨 표시 요건을 위반했다며 모든 온라인 플랫폼과 국내 시장에서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보건부는 "지름 45mm 이하의 젤리 제품은 특히 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질식 위험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해당 제품이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젤리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젤리를 으깨 끈적한 반죽으로 만드는 영상을 게시하며 소비자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23일에는 두 개의 주요 온라인 플랫폼인 틱톡과 쇼피에서 총 86개의 눈알 젤리 광고를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 사고는 어린이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섭취하는 음식의 안전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눈알 젤리 사고가 불러온 논란은 단순한 제품 금지를 넘어 어린이 식품의 안전 기준 강화를 위한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송종환 기자 song@thegmnews.com
ⓒ 더지엠뉴스 & www.theg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제호 : 더지엠뉴스(thegmnews.com) | 발생소 :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396, 106-205 | 발행인·편집인 : 정은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은영 | 사업자등록번호 : 서울, 아55402 | 등록일 : 2024-04-17 | 문의 : thegmnews1@thegmnews.com | 대표전화 : 010-3869-8883 Copyrightⓒ2024 thegmnews.com all right reserved. *더지엠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 또는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