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지엠뉴스] 배우 하나경(41)이 기혼 남성과의 관계로 인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가운데,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달 기혼 여성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하나경은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하나경은 2021년 말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A씨의 남편 B씨를 만나 5개월 동안 교제했으며, 그 과정에서 임신까지 하게 됐다. 하지만 B씨의 부인이 이혼을 거부하며 상황이 복잡해졌고, 하나경은 A씨에게 직접 연락해 B씨와의 관계와 임신 사실을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경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B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고, 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 했을 뿐"이라며, 자신이 부정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내가 아니었다면 A씨는 남편의 실체를 끝까지 몰랐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나는 당당하게 잘 지내고 있다"며, "상대방이 거짓과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피해자인 내가 오히려 1년 넘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풀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A씨 측 법률대리인은 "하나경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항소심에서도 부정행위가 인정됐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하나경이 B씨와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그의 주장을 반박했다. A씨는 "남편이 외박을 할 때마다 하나경의 집에 있었다"며, "임신 사실을 알린 뒤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