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할리우드 배우 니콜 키드먼과 가수 키스 어번이 결혼 20년 만에 갈라선 가운데 두 사람이 결혼 당시 작성한 혼전계약에 이른바 ‘코카인 조항’이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어번의 약물 사용 여부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돈이 달라지는 조건이다.
30일 미국 연예매체 RadarOnline과 Page Six 등에 따르면 키드먼과 어번은 2006년 결혼을 앞두고 혼전계약서를 작성했다.
해외 연예매체들이 주목한 것은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약물 관련 조항이다.
보도에 따르면 어번이 불법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유지할 경우 결혼 기간 1년마다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연예매체들은 이를 ‘코카인 조항(cocaine clause)’이라고 표현했다.
어번은 과거 알코올과 약물 문제를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있다. 그는 키드먼과 결혼한 지 몇 달 뒤인 2006년 재활시설에 입소해 치료를 받았다.
당시 키드먼은 남편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어번 역시 이후 인터뷰에서 키드먼과의 결혼이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 끝나면서 혼전계약의 실제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키드먼과 어번의 합산 재산은 해외 연예·경제매체에서 약 2억5000만달러(약 3500억~3600억원) 규모로 추산한다. 다만 이는 법원에 제출된 공식 재산액이 아니라 외부 추정치다.
두 사람은 미국과 호주 등에 여러 부동산을 보유해왔다. 뉴욕과 내슈빌을 비롯해 호주 시드니 등지에 주택과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키드먼과 어번은 2006년 호주 시드니에서 결혼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두 딸이 있다.
키드먼은 영화 ‘물랑 루즈’, ‘디 아워스’, ‘아이즈 와이드 셧’ 등에 출연하며 세계적인 배우로 자리 잡았다. ‘디 아워스’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어번은 그래미상을 여러 차례 받은 컨트리 음악 스타다. 두 사람은 결혼 이후 시상식과 영화제 등 공식 행사에 함께 참석하며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장수 부부로 꼽혀왔다.
혼전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공개한 것이 아니다. ‘코카인 조항’과 지급 조건 역시 미국 연예매체들이 관계자 등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