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완석 기자 | 중국 정부가 해외투자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첫 행정규정을 마련했다. 기업들은 해외 진출 과정에서 법률·금융·영사 지원을 포함한 제도적 보호를 받게 된다.
7일 다허금융큐브에 따르면 국무원이 공포한 해외투자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는 이번 규정이 해외투자 분야 최초의 국가급 행정규정으로 중국의 고수준 대외개방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제1조는 고수준 개방 촉진과 해외투자의 질적 발전, 투자자 권익 보호, 국가 주권과 발전 이익 수호를 규정의 목적에 포함했다. 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영연구센터 왕젠 소장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해외투자 관리 규칙이 통일된 국가 체계로 정비되면서 정책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제10조와 제11조는 해외투자 관리 체계와 위험 예방 장치를 구체화했다. 국가는 투자 대상국 환경 변화와 위험 수준, 경제 발전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려·제한·금지 분야를 구분하고 이에 맞는 관리 정책을 시행하도록 했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외교·법률·세무·금융·물류 서비스를 연계한 해외 서비스 체계를 담았다. 영사 보호와 국제 협력, 위험 조기경보, 분쟁 해결 지원도 포함돼 기업들이 해외 사업 과정에서 겪는 각종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한야펑 허난재경정법대 지역·국가연구소 상임소장은 기업의 해외 진출 방식이 제품 수출 중심에서 기술·브랜드·생산능력 수출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 리스크와 지정학적 변수, 지식재산권 보호, 현지 규제 대응 능력이 이전보다 중요한 경영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12조는 투자자가 해외투자를 진행할 때 승인과 신고, 정보 보고, 국경 간 자금 등록 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관계 부처의 감독과 검사에도 협조해야 하며 해외 사업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 이행 의무도 부여됐다.
허난성은 이번 규정 시행에 맞춰 해외 진출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허난성 수출입 규모는 2631억5000만위안(약 5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7% 증가했으며 전국 평균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허난성은 기업 해외투자 관리 시행 조치를 통해 신고 절차를 7일 이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올해 초에는 국유기업 해외채권 관리 조치를 발표해 해외 자금 조달과 사용에 대한 관리 기준도 강화했다.
중국 허난성 기반의 상용차 제조사 위퉁버스(宇通客车·600066.SH)는 카자흐스탄과 카타르 등지에서 현지 생산 거점을 확대하고 있다. 정저우의 생활용품 기업 즈어우홈퍼니싱은 동남아 생산기지를 활용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있다.
중국 허난국제협력그룹은 등록자본을 110억위안(약 2조1000억원)으로 늘리고 기니 내륙 하천항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허난성의 첫 해외 항만 허브 프로젝트로 소개됐다.
지난 5일 허난성에서는 기업 해외 진출 금융 지원을 주제로 정부·은행·기업 간 협력 회의가 열렸다.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 허난지점은 최근 5년간 482억달러(약 66조원) 규모를 보증했으며 지원 기업 수는 2398개에서 3694개로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