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에게 주어진 깜짝 혜택…이제 신청 가능!"

  • 등록 2025.03.04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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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완화, 더 많은 가구가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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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지엠뉴스] 맞벌이 가구를 위한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이번 달부터 특정 가구를 대상으로 예상치 못한 지원이 주어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은 4일부터 17일까지 20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로 인해 더욱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9월 신청한 상반기분 5789억 원(120만 가구)은 8개월 앞당겨 12월에 지급됐다. 이번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요건 심사를 거쳐 6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상반기분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하반기분도 자동으로 신청된 것으로 간주된다. 국세청은 이번 지급 예상 규모를 약 190만 가구, 1조8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신청 안내문은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홈택스 및 자동응답 전화(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과 금융사기에 대한 주의도 당부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은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려금 자동 신청 대상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됐다. 이번 신규 동의 대상자는 96만 명으로 전년보다 69만 명 증가했다.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송종환 기자 song@theg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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